화장품학

화장품 성분 공개의 모든 것전성분 표시, 어디까지 의무일까?

toto1970 2025. 3. 31. 21:23

목차

  1. 화장품 전성분 표시, 왜 중요한가?
  2. 법적으로 전성분 표시는 어디까지 의무인가?
  3. 예외는 있을까?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성분
  4. 표기 기준이 까다로운 성분들: 향료, 복합성분, 나노 성분
  5. 온라인몰, 해외 직구 제품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6. 결론: 소비자와 브랜드가 함께 지켜야 할 기준

화장품 전성분 표시, 왜 중요한가?

요즘 소비자들은 화장품을 고를 때 패키지 디자인보다 '성분표'부터 확인합니다. 특히 민감성 피부이거나 특정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 민감한 경우, 전성분 확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러나 전성분을 꼼꼼히 확인하려 해도 표현 방식이 어렵거나 생략된 성분이 있을 경우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럴 때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바로 “이 성분들, 정말 전부 맞는 걸까?” 하는 의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화장품법과 관련 고시에 따라 성분 표시는 어디까지 의무인지, 또 예외와 예외적 표기 방식은 무엇인지를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화장품 성분 공개의 모든 것
전성분 표시, 어디까지 의무일까?

법적으로 전성분 표시는 어디까지 의무인가?

대한민국의 화장품은 「화장품법 제10조」 및 「화장품 표시·광고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전성분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즉, 완제품에 포함된 모든 원료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표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합 함량이 많은 순서대로 표기 (1% 미만은 순서 무관하게 표기 가능)
  • INCI 명 또는 식약처 고시명칭 사용
  • 소비자가 식별 가능한 용어 사용 권장
  • 용기 또는 포장지에 직접 표시, 불가능할 경우 별도 첨부자료로 제공 가능

예를 들어, 수분크림에 정제수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다면, 성분표는 보통 이렇게 시작됩니다:
정제수, 글리세린, 부틸렌글라이콜...

 

예외는 있을까?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성분

성분 표시의무가 모든 원료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표기 예외 또는 간소화가 가능합니다.

  1. 공업적으로 제조된 혼합물의 경우
    예: 유화제, 보존제 등 복합 조성물은 제품명만으로 대체 표기 가능
    • 예시: "1,2-헥산다이올(및 글리세릴카프릴레이트)"
  2. 0.01% 미만으로 함유된 향료, 착색제 등
    • 향료는 단순히 “향료” 또는 “Fragrance”로 표기 가능
  3. 배합목적상 보완적인 용도의 극미량 보조제
    • 공정상 잔류물이거나 기능이 없는 극미량 불순물은 생략 가능

그러나 예외 적용 시에도 소비자가 건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성분은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식약처의 사전 지침이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기 기준이 까다로운 성분들: 향료, 복합성분, 나노 성분

일부 성분은 소비자들이 인지하긴 어렵지만, 표기 방식이 까다롭거나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음과 같습니다.

✔ 향료 (Fragrance)

  • 대부분의 향료는 복합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음
  • 일반적으로 “향료”라고만 표기해도 무방하지만,
  • 특정 알레르기 유발 성분(리날룰, 리모넨 등)은 별도 표기 필요

✔ 복합성분 또는 원료 상품명

  • 예: ‘펜타바이오틱™’, ‘블루탄지오일’ 등 상표성 조합 원료
  • 이 경우 구성 성분에 따라 INCI 이름으로 변환해서 표시 필요

✔ 나노 성분

  • 나노 기술을 적용한 경우, 성분 뒤에 “(나노)”를 반드시 명시해야 함
    예: “이산화티타늄(나노)”
  • 표시하지 않거나 누락하면 법 위반으로 간주됨

이처럼 성분명을 어떻게 해석하고 변환하느냐에 따라 소비자의 신뢰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온라인몰, 해외 직구 제품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실제로 소비자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 중 하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의 성분 표시입니다. 특히 해외직구, 병행수입 제품은 정보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 국내 공식 수입통관을 거친 제품은 동일하게 성분표시 의무 적용
  • 병행수입의 경우, 국내 표시기준에 맞춘 별도 라벨링이 없을 시 위반 소지가 있음
  • 해외직구는 원칙적으로 표시의무 없음, 그러나 소비자 피해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

이 때문에 화장품법은 점차 온라인 판매 확대에 따라 전자상거래상 표시기준 강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결론: 소비자와 브랜드가 함께 지켜야 할 기준

전성분 표시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브랜드의 신뢰를 쌓는 기본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 성분명이 모두 공개되어 있는가
  • 특정 향료, 나노성분 등의 고지 여부
  • 제품에 표시된 성분과 온라인 정보가 일치하는가

제조사 및 유통업체는:

  • 화장품법과 고시에 따라 정확하고 누락 없는 표시를 해야 하며
  • 고객 문의에 대한 신속한 성분 설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전성분 표시의무는 결국 소비자의 권리를 위한 장치이자,
브랜드가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